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7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중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폭행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행 중이 던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낚아 채 어 세우고 피해자 F의 헬멧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직후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은 ‘ 당시 술에 취하여 경찰을 상해 한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F에 대한 폭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배달 업무 중이었던 피해자 F는 ‘ 취객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업무 중이 던 피해 자가 현장을 이탈하려 던 피고인을 붙잡아 두면서까지 경찰에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