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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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처분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부가세 등 처분 중 7,11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부가세 등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5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법인세 처분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부가세 등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500,000원의 취소 청구 부분을 제외한 7,11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은을 매입하여 그 공급가액 24억 2,520만 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았고(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상일금속(이하 ‘상일금속’이라 한다)에 은을 판매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억 7,722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억 5,874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각 교부한 다음, 위 각 공급가액을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1.부터 2013. 4. 26.까지 B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B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 내지 도관업체라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서인천세무서장도 2012. 11. 24.부터 2013. 1. 25.까지 상일금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일금속에게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