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65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초순경 경북 예천군 B 임야 중 2,559㎡ 부분에 벌채목 반출을 위한 운반로를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및 C 임야에서 낙엽송 등 입목 864본을 벌채하여 산지피해가격 약 2,856,46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