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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30 2016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9. 20. 확정되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4. 6. 4. 확정되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1:10 경 당 진시 무수동 길( 읍내동 )에 있는 ‘ 플젠’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수동 옛길 99( 읍내동 )에 있는 ‘ 남산 휴먼 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통렬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음주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필요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재 처한 가정환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직장에서의 지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