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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2:0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에 있는 세원한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0. 02: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구룡터널 방향에서 개신농협 방향으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에 위 사거리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개신오거리 방향에서 죽림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