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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78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B의 동생인 C이 마약 투약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B에게 “아는 동생을 통해 담당 검사나 계장에게 청탁해 벌금형을 받도록 해주고, 다른 추가 사건도 무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시 사하구 D 앞길에서 위 B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그로부터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위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총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