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송 지리에 있는 삼랑진 중앙 교회 앞 편도 1 차로를 삼랑진 농협 쪽에서 버들 섬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삼랑진읍 장날로 인해 좌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하여 도로가 좁아 진 상태라
이러한 도로의 조건에서 보행자들은 도로를 이용하여 걸을 수밖에 없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의 제반 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57 세) 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충격하여 전치 6 주간의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