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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2.17 2020가단31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 북 순창군 C 답 2,063㎡를 인도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