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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0 2017고합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14:00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67길 64에 있는 수성 4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 들어가 그 곳 기표소 안에서 D 번 E 후 보란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나. 기표한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7. 08:59 경 경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네이버 밴드에 위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6:30 경 경주시 초당 길 9에 있는 경주교육지원 청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 들어가 그 곳 기표소 안에서 H 번 I 후 보란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나. 기표한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7:00 경 경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위 2 의가.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의 각 문답서

1. A가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투표지 사진, B 이 페이스 북에 게시한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