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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86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 S600 의 매도 위탁을 받으며 위 승용차와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전과 및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의정부 지법 2017 노 2084, A) 1부, 확정판결 참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