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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21고단320 판결

뇌물공여

사건

2021고단320 뇌물공여

피고인

A (62년생), 기타

검사

김영석(기소), 전여민(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이하 ‘◰◰건설’)의 대표이다.

B은 봉화군 민선 1·2·4대 군수(1995.~2002., 2007.~2010.)를 역임하고, 2018. 6. 13.경 실시된 제7회 봉화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 7. 1.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군수로 재직하면서 봉화군의 예산 집행, 관급공사 발주 등 재정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봉화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한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봉화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문자내역, 통화내역

1. 현금, 편지 등 사진 각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