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0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21: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맥주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후 2번 방과 3번 방에 있던 위 손님들에게 각 방에 카스 캔 맥주 약 10 개씩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단속 경위, 피고 인의 최초 진술 내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