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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2』 피고인은 2016. 10. 11. 01:4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6,000원, 1만 원 권 문화 상품권 4 장, 5천 원 권 문화 상품권 9 장을 가지고 가 합계 1,0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77』 피고인은 2017. 1. 19. 23:0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2017. 1. 20. 04:03 경까지 약 4 시간 58분 간 피씨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의 피씨방에서 피씨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요금 5,000원 상당의 피씨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이용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33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17:20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피씨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컴퓨터의 이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7. 2. 27. 06:00 경까지 컴퓨터 이용대금 약 2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20:00 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피씨방에서, 마치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