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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7 2017가단49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와 사이에 2015. 12. 2.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D 답 528㎡를 대금 528,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 잔금 46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5. 11. 4. 10,000,000원, 2015. 12. 2.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16. 5. 20.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C은 2016. 5. 20. 원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반환받을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2017. 2. 28.까지 계약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의 반환일을 2017. 3. 31.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4호증(지불증, 피고는 진의 없이 또는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지급을 완료한 2015. 12. 2.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합의해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