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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1 2015구단2073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중화인민공화국인, B 출생)는 2006. 10. 16. 대한민국 국민인 C(D 출생)과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하고, 2007. 2. 27. 방문동거 자격(F-2)으로 입국한 뒤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오다가 2013. 3. 19. 결혼이민 자격(F-6)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2014. 6. 3. 다시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을 2015. 3. 30.까지 연장한 다음 2015. 2. 13.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C과의 혼인관계에 관한 조사(이하 ‘혼인 실태조사’라 한다)를 거쳐 2015. 11. 26.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2, 4,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과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에 삶의 기반을 구축해 두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 4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