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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앞 교차로 방향에서 KEB하나은행연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흥구청 소유, 관리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627,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사진포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