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인 경비원들의 일관된 진술, 넘어진 경위, 넘어지고 나서 한 경비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와 경비원들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이는 단순히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해자 및 경비원들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추가 적인 사정 즉, ① 당시 피해 자의 근처에서 여러 명의 경비원이 호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적지 않은 나이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63세, 피고인 B는 65세였다) 이를 뚫고 피고인을 밀쳐 넘어트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 심 증인 K, M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피해자 및 경비원들의 진술만을 믿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입주민들과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또 한 당 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에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