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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7078

공유장 개방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집합건물 401호, 402호의 소유자이다.

나. 불법건축물의 설치 피고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 4층(3층 지붕 위)에 판넬 화장실 3㎡ 및 판넬 창고 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원고는 정기적으로 벌과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재산 관리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등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2016. 3. 23. 개최한 임시총회에서는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결의가 없었고, 가사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11명에게 소집통지를 아니하여 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위 임시총회의 참석자명단도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D은 원고를 대표할 수 있는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구분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