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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23. 02:0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