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합6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콘크리트절단, 구조물해체, 철거 등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는 건설 및 고철수입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재매매계약 가)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울산 동오화학공장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고재(고철)를 피고에게 91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고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11. 22. 위 고재매매대금을 56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고재매매계약에 따라 위 철거공사 중 발생된 고재를 모두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재매매대금 중 409,090,91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 152,909,090원(= 562,000,000원 - 409,090,9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철거 공사계약 가)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평택시 A, B 소재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로부터 도급금액 1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건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의 추가공사로 인하여 가설울타리 공사 및 장비 대기료 등 추가공사비 57,000,000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거공사계약에 따른 도급금액 167,000,000원과 추가공사비 57,000,000원의 합계 224,000,000원(= 167,000,000원 5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6,909,090원(= 위 고재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