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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6 2019고단1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29,4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 포항시 남구 C맨션 D호에서 결혼 중개 어플리케이션 ‘여보야’에 접속한 후 닉네임 ‘E’를 사용하여 피해자 B(남, 43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F’이라고 하면서 여성을 사칭하여 호감을 얻고 ‘제주도 여행 중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자신의 인적사항, 돈이 필요한 이유 등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으며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교제하고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이성적 호감을 얻어 돈, 상품권 핀번호 등을 전송 받는 방법으로 합계 129,4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일람표), 여보야어플 대화내용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명의 J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K은행계좌 이체결과 조회,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상품권 선물내역, 피해자 명의 K은행계좌 이체결과조회, 피해자 명의 J은행계좌 이체결과조회, 금융정보회신(L, I 명의 M은행계좌), 금융정보회신(I 명의 N은행계좌), 금융정보회신(I 명의 O계좌), 금융정보회신(I 명의 P계좌), 금융정보회신(Q 명의 J은행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