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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에 있는 KT화정분기국사 앞 편도1차선 도로를 고산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을 상악부 개방창,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던 점, 40년이 넘은 경미한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