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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4 2016나10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처이고 피고는 공사업자인 C의 처이다.

나. D와 C 사이의 협약 체결 등 1) D는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던 E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공장용지 2,238㎡ 외 1필지 지상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C와 사이에 2012. 3. 16. 공사금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15. 공사금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2) C와 D는 2013. 3.경 E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공장용지 2,238㎡, H 도로 465㎡, G 공장용지 56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에 임의경매를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지면 C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타인이 매각받는 것을 견제하여 C 명의로 매각을 받고, 이후에 원고 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3)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은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3. 25. 임의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O)을 하였고, C는 2013. 4. 17.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4) 그 후 C와 D는 2013.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을(이하 ‘D’라 한다)은 경매 중인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F, H, G)에 관한 건축허가를 갑(이하 ‘C’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3. 11. 10. 500만 원을 지급한다.

3. C는 위 부동산을 2013. 11. 13. C의 명의로 낙찰받는다.

단, C의 명의로 낙찰 되지 않을 경우, C는 D에게 위 건축허가 및 약정금의 반환을 조건으로 1억 원을 2013. 11. 23.까지 변상한다.

4.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