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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8가단50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