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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38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14,318원 및 그중 33,167,120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