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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41947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38,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D에게 1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