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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19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C과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7. 10.경부터 2019. 3.경까지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고 모텔을 출입하는 등 교제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