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08:14경부터 08:19경까지 사이에 용문발 용산행 B 전동열차가 회기역에서 왕십리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열차 뒤쪽의 첫 번째 객차에서,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바깥 대퇴부를 쓰다듬듯이 지속적으로 만졌고, 위 열차가 청량리역에서 왕십리역 구간을 운행하던 중 급정차할 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안쪽과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잡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초동수사 건)

1. 피해자가 지목한 용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