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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6나20802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부터 제7행 중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삼성서울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8면 제5행 이하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③ 다만, 원고 A이 수술 후 2013. 12. 4.까지 간헐적으로 의식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의식이 저하되는 등 의식회복이 뚜렷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종양제거술 다음날 촬영된 원고 A의 뇌 CT, MRI 영상에 뇌출혈, 좌측 시상하부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고, 수술 직후 우측 하지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술 직후 촬영된 뇌 CT, MRI 영상에서 좌측 시상하부의 미세혈관 손상으로 인한 작은 출혈만 발견되었을 뿐, 그밖에 시상이나 뇌하수체 등 뇌손상을 확인할 만한 증상은 없었던 점, 원고 A의 종양은 주위와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로 수술 중 미세혈관 손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좌측 시상하부의 급성 뇌경색은 위 미세혈관 손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원고 A의 뇌 시상 및 뇌간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2013. 12. 16.까지의 CT 및 2013. 12. 19. 촬영한 MRI 영상을 종합한 소견으로, 수술 직후의 영상검사 결과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손상이 이 사건 종양제거술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