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7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 B, 연대보증인이 피고 C, 차용금액이 45,000,000원, 이자가 월 2%, 차용기간이 2018. 7. 18.부터 2018. 10. 30.까지, 이자지급일이 매월 18일, 작성일이 2018. 9. 20.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2)가 존재한다.

나. 피고 C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4,5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형편이 안 되어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0.자 준비서면에 '신청원인에 이자를 미루고 있다는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해당서면을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10.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변제기가 경과하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비율인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금 청구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1.의 가.

항에서 살펴본 내용의 차용증서가 존재하는 점, ② 피고 C는 원고가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위 차용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아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변제기가 연장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