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4고정7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 1.부터 같은 해
9. 12. 15: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돼지 부산물인 대창을 삶아 익힌 후 급속 냉각시켜 이를 곱창전문 식당에 판매하여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