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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20고단1668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마스크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긴급 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보유 중이 던 보건용 마스크 15,000 장을 시가 16,500,000원에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고발장, 수사보고 (B 고발장 접수)- 고발장 (B) 생산 및 판매보고 현황,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2021. 1. 5. 법률 제 17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5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 조, 제 25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마스크 가격 폭등 및 품귀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스크의 공급에 관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는바, 피고인들 로서는 이러한 조정조치를 숙지하고 신고 승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