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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나581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B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2면 제18행의 “납부하였고”를 “자진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전액 납부하였으며”로 고치고, 제2면 제18행의 “피고 경기도 성남시에”를 “피고 경기도와 성남시로부터”로 고치며, 제3면 제1행의 “납부하였다.”를 “부과받고(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로 고치고, 제4면 제4행의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이 사건 관련사건 제1심판결”로 고치며, 제4면 제19행의 “이 사건 제2심 판결”을 “이 사건 관련사건 항소심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이 부분에 사용한 각 약어들 또한 당심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관련사건 항소심판결에서 이 사건 I호 상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선고 및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I호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피고 경기도는 원고 A가 납부한 취득세, 취득세와 함께 납부한 지방교육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I호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납부해왔던 재산세는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경기도는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