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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계교회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1), 교통사고 현장사진(2)

1. 사고영상 일부 캡처 사진 및 사고 장소 신호체계 사진

1. 진단서(E),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