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03.17 2015누64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를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로, 제3면 제17행, 제4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1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4면 제7행, 제8행의 각 ‘감상선초음파검사’를 ‘갑상선초음파검사’로, 제4면 밑에서 첫 번째 줄의 ‘발병한 것’을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