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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1 2017가단4698

횡령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법원은 2017. 5. 17. 원고에게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라3272호로 항고하였다.

2017. 6. 13. 위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2017. 6. 1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6. 2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항고기각결정 확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