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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662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토지의 형질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B구역인 김해시 C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위 토지는 도지정유형문화재 D에 연접한 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해 김해시장으로부터 형질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3.경 위 토지에 약 11㎡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조치 명령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2018. 8. 2.경 2회에 걸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B구역인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시정하라는 김해시장의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가.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토지에 약 11㎡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조치 명령 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관할관청은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