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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0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큰소리를 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이 와서 피고인을 무전취식 혐의로 끌고 가려고 하기에 계산을 하겠다고 버티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에 들어와 직원인 C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사용한 후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C로부터 물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을 왜 판매하느냐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C가 냉장고에서 우유와 샌드위치를 꺼내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선불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선불이냐고 고함치면서 물어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이 사건 매장에 출동하기 전부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지하자 매장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로부터 폭행당하여 옷의 단추가 떨어지고 가슴을 긁혀 상처가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억울하다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