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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73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7 고단 329] 중 공동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34, 이하 ‘5734 ’라고 한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 6. 8.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J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라고 한다) 201 동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I(55 세 )에게 “ 사장을 불러 달라.” 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이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대퇴의 타박상 등( 약 2 주간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 8. 18. 10:10 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뒤 공터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K(67 세) 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관리 용역업체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대화를 듣지 말아 달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대퇴 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약 2 주간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2016 고단 6540, 이하 ‘6540’ 이라 한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는 2016. 10. 14.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201 동 주차장에서부터 가야 지구대(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L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016 고단 6894,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