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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695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26,090원 및 그 중 51,047,107원에 대한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개회73921호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절차에서 현재까지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