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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5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소재 가평 역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거짓으로 게시한 후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2.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벚꽃 레나 텀블러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52,000원을 위 텀블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텀블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2.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69,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경찰 진술서

1. 이체 내역, 각 거래 내역, 각 영수증

1. 수사보고( 도난 휴대폰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