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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8. 8.경까지 서울 서초구 D건물 703호실에서 ‘E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2007. 1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파계가 되어 계원들에게 거액의 계불입금을 정산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계를 운영하기 위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며, 게다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F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 21.경 위 ‘E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구좌당 10,000,000원하는 계금 50,000,000원짜리 5구좌인 21일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기일에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3. 2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계원들도 제대로 모집이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계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3.경 위 ‘E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구좌당 2,000,000원하는 계금 20,000,000원짜리 11구좌, 7일계를 조직하였는데 계를 가입하면 정해진 기일에 낙찰을 받도록 해서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1구좌를 가입하도록 한 뒤 그때부터 2008. 7. 8.경까지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