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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4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84]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16:20 경 남양주시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E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E 목 부위를 밀치고, 이를 말리던

E의 모인 피해자 F(80 세)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테이블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경 실제 거주지를 ‘ 남양주시 G, 202호 ’에서 ‘ 남양주시 H 지하 1 층, 101호’ 로 변경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181] 피고인은 2015. 12. 11. 13:1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 씨발 년 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당 벽을 수회 치고, 식당 테이블 1개를 엎어 버리고, 자신의 휴대 전화기 음악을 크게 튼 채로 식당 안을 돌아다녔으며, 식당 내 화장실 문 앞에서 소변을 보고 식당 내 숙소에서 잠을 자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