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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4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 자가 81명,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 자가 34명에 각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6억 7천여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501,279,550원( 임금 251,101,210원, 퇴직금 250,178,340원) 이 지급된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피해자 중 41명,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피해자 중 15명과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