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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누510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 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난민 면접 당시, 원고의 가족들이 제사장 직을 거절한 이유나 원고의 아버지와 형이 사망한 경위,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박해로 인하여 급히 국적국으로부터 출국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한 점, 기억력의 한계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제 1 심이 인용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난민 인정신청 사유에 관한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라이 베리 아가 외형상으로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각 지역 단위 마을에서는 아직 우상 숭배 전통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점, 특히 마을 원로들에게 전통신앙의 제사장 직 승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원고의 가족과 같이 제사장 직을 거부할 경우 전통신앙을 숭배하는 마을 사람들 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