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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8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여성회(이하 ‘여성회’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여성회 회장인 F이 피고인을 각설이 타령 공연단에서 제외시키자 이에 앙심을 품고 F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9.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9. 6. 18:00경 구리시 G건물 2층에서 열린 여성회 월례회의(이하 ‘이 사건 1차회의’라 한다)에 찾아가, 회원 20여명이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 주재자인 F에게 “너 잘났다. 똑똑하다. 너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지”라며 20여분간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회의 진행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F의 정당한 회의 개최 및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11. 3.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18. 17:00경 전항기재 장소에 찾아가, 회원 20여명이 결산회의(이하 ‘이 사건 2차회의’라 한다)를 하고 있는 가운데 회의 주재자인 F에게 “임기가 끝났는데 왜 왔냐. 1월 25일 날짜로 회장 임기가 끝났으니 막말로 해도 된다. 고소당한 여자가 나왔다. 임기가 끝났는데 왜 나와서 돈을 나누고 있냐”라며 20여분간 고함을 쳐 F으로 하여금 회의 진행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F의 정당한 회의 개최 및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1차회의 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① 여성회가 2010. 7.경 각설이 타령 공연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외하고 공연을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회장인 F이 항의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남편이 각설이 타령 연습장에 찾아가 항의한 일이 있었다.

② 여성회는 이 사건 1차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의제는 여성회가 나아갈 바를 제언하는 것이었다.

③ 회원들이 돌아가며 발언을 하다가 H가 자신의 차례에 피고인의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