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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1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고객들에게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범행에 사용한 카드칩 등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