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합1057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257,846,893원 및 그 중 257,769,456원에 대하여 2002. 8. 2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변경 후 상호 : 기술보증기금. 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반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C,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장차 소외 기금에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소외 기금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2. 8. 21. 조흥은행에 260,148,6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소외 기금은 소외 회사, C,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6969호).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2007. 9. 11. 확정되었다.

다. 소외 기금은 2012. 9. 27. 잔존 구상금 원금 257,769,456원 및 부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012. 11. 1. 무렵 피고의 주민등록은 광명시 D건물, 506동 502호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회사, C과 연대하여 구상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57,846,893원 및 그 중 257,769,4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대법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