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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4가합1619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E 대 21,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1,334/217,020 지분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F은 위 토지 중 105,686/217,020 지분을 갖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 내지 6층을,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7. 29.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은, 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서남쪽 666.1157㎡에 관하여 존속기간 2012. 4. 16.부터 2017. 4. 15.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동쪽 598.5443㎡에 관하여 존속기간 2012. 5. 7.부터 2022. 5. 6.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2011. 2.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다. 항 기재 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위 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피고 C은 위 건물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피고 D은 위 건물 2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① 피고 B는 자신의 전세목적물 전면에 테라스를 설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