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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아들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